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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32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연합회 회원인 자인바,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9. 11:25경 인천 남동구 D빌라 B동 B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연합회 홈페이지(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제목 'G 회원분들은 꼭 보세요'라고 한 다음, 본문 내용에 '‘회원 여러분 G 복지 연합회 H 회장님과 수석 부회장 I 회장님께서는 출범 시작부터 직원들을 사주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허위 위임장을 대량으로 위조하고 그 엉터리 위임장으로 수백명의 초본을 우리 회원들 몰래 발급받아 곳곳에 조작 불법 행사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현 G 복지 연합회 H 회장님과 I 수석 부회장님께서는 날마다 연합회 직원들을 외진곳에 동원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연합회 가입 용도로 천부했던 초본과 장애인 카드 속에 있는 소중한 개인 정보인 민증번호와 주소와 전화 번호등을 도용해서 수백장의 거짓 위임장을 함께 만들고 그 짝퉁 위임장으로 인천시 남동구 만수 1 2 3 4 5 6 동을 돌아 다니며 2년 동안 수백장의 초본을 은밀하게 발급받아 곳곳에 불법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략)'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화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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