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62』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562,528원 및 퇴직금 1,086,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12 내지 16. 18 내지 20, 22, 25, 27, 28, 32 내지 3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927,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856』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9,065,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6, 9, 11 내지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9,338,9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370』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0. 7. 29. 06:00경 위 병원 원무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이 복부가 아프다며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자 피해자의 증상이 급성맹장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