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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4 2013고단1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2. 6.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E의 2010. 9. 수당 260,000원, 2011. 10. 수당 380,000원, 2012. 2. 수당 525,000원, 2012. 3. 수당 525,000원, 2012. 4. 수당 500,000원, 2012. 7. 수당 375,000원, 2007. 5. 임금 547,510원, 2011. 10. 임금 777,570원, 2012. 3. 임금 1,539,130원, 2012. 4. 임금 1,539,1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89,980,175원을 당사자 간의 임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0,484,3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0,398,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위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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