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D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C은 피고(선정당사자)와 D의 딸이다.
나. 원고는 5억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개발한 주식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여 월 2,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D의 거짓말에 속아 2017. 11. 8. 7,000만 원, 2017. 11. 13. 3,000만 원, 2017. 11. 15. 4억 원 합계 5억 원을 D가 알려준 선정자 C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고, 2017. 11. 13. D로부터 위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D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선정당사자)는 허위의 주식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들의 능력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선정자 C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D와 피고(선정당사자)의 기망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선정자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송금한 5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갑 9,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가 D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선정자 C이 D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