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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2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4,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98』(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6. 16. 경부터 인천 남구 E에서 ‘F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8. 11.까지 위 게임 장에 전체이용 가 아케이드게임 물인 ‘ 갓 오브 그리스’ 5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16:00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인 G가 위 ‘ 갓 오브 그리스’ 게임 물을 이용하여 적립한 게임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685,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적립한 게임 점수를 수수료 약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987』( 피고인들에 대하여) H( 변론 분리) 은 2016. 11. 경 인천 남구 E에서 ‘F 게임 랜드 ’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의 명의 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를 H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B H은 2016. 11. 29. 경 인천 남구 E에서 ‘F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게임기인 ‘ 엔젤 다빈치’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19:00 경 인천 남구 I 부근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A에게, 피고인은 ‘ 게임 장 단속을 당하였다.

게임장이 네 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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