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임장(이하 ‘E에 있는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F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재탐지 불능 등의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른바 ‘특신상태’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바, F는 검찰에서, “E에 있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가게를 얻고 게임기를 구입하였다. 나는 E에 있는 게임장이 오픈되기 일주일 전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서 문방(감시)을 보고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와 H는 2009. 11. 30. “이 사건 당시 E에 있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367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이하 ‘C에 있는 게임장’이라 한다) 등 다른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에는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단독으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