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 6. 18.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7. 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허위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43,4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5,112,00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18번 CCTV영상 CD 재생 결과 기재
1. 감정인 F가 작성한 감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분석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각 계좌내역서
1. 보험사 제출자료
1.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제출 서류
1. 피고인의 병원 진료기록부 내역 피고인은 실제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한 것으로서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은 동일ㆍ유사한 병명으로 2008. 6.경부터 2011. 3.경까지 12개의 의료기간에 짧게는 2일부터 많게는 29일까지 총 32회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입원치료기간 동안 피고인은 치료에 전념하지 아니한 채 외출ㆍ외박을 반복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상병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원이 이루어졌고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