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8. 12. 23. 20: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G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위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구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한 뒤 2008. 12. 26.부터 27.까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2008. 12. 27.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 보험금 명목으로 1,191,2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직장선후배 사이인 J과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3. 9. 14:24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위 J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J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J이 2011. 3. 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경남호텔 부근 이면도로에서 L 뉴마티즈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 입원한 다음 2011. 3. 10.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28,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4. 발생한 앰뷸런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군포시 O에 있는 P병원에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추가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