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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26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각 특수 폭행,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 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의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사이의 불일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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