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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노56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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