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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4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꽉 잡아 5회 정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울대 부위를 4~5회 가량 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면), ③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울대 부위를 4~5회 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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