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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노1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횡령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횡령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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