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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노6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또는 원심에서 피해자 M, G,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은 일부 피해금액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합의되지 않고 남은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4번의 피해자를 ‘㈜애니제’에서 ‘애니젯㈜’로 정정하고, 같은 표 순번 107번의 피해자를 ‘㈜디에스아이’에서 ‘㈜좋은디에스아이’로 정정하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를 ‘H’에서 ‘㈜데브피아’로 모두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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