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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24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면 네 번째 줄의 “2013. 1. 12.경”을 “2013. 1. 12. 11:00경”으로, 제2면 여섯 번째 줄의 “같은 날”을 “2013. 1. 25. 17:50경”으로 각 정정하고 원심판결들의 증거의 요지에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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