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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21 2017고단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점을 내가 운영하게 양도해 달라. 그런 데 현재 주점 운영에 필요한 자본이 없으니, 주점 운영에 사용하던 신한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E) 와 신협은 행 통장을 빌려 주면 신용카드는 주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지불하며, 추가로 위 가게를 내가 완전히 인수할 때까지 매달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생활비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산와 머니 등 금융기관 대출금의 원리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F, G 등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빌린 부채도 1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초순경 건네 받은 위 신용카드로 위 무렵 경부터 2016. 7. 17. 경까지 합계 16,430,715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한 피해자 H에게 “ 내가 전남편에게 갚아야 할 빚이 3,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전남편과 다시 살아야 한다.

주점 운영을 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연체하지 않고 갚을 테니, 대출이 가능한 만큼 돈을 대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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