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200 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21:30 경부터 2015. 5. 3. 22:38 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주점에서 계속하여 종업원 호출 벨을 누르고, “ 개새끼야, 빨리 와야지,
내가 신청곡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노래 틀어 라 ”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꺼져, 신청곡이나 틀어 병신들 아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