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 순번에 따라 계금 5,000,000원을 지급받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에 월 500,000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에 월 600,000원의 계불입금을 10회 납입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3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는 계주인 원고가 계원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순번계는 조합에 해당하므로 계와 관련된 채권ㆍ채무를 포함하여 계에 속한 재산은 모든 계원의 합유에 속하는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에게 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피고는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계는 다같이 금전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지급하기로 한 물건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사이의 관계, 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계가 조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앞서 든 여러 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순번계의 경우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갑 제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