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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5가단2204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8. 21. 교섭대표노조인 I단체 J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I단체 J노동조합은 2013. 8. 22. 이 사건 합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1. 단체협약, 임금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관련 건 2007년부터 노사가 임금협상을 통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에 대하여는 노사가 준수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상호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 및 금액은 조합원회의 및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회사로 변경요청을 해마다 해왔던 것이므로 이와 관련되어 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번 년도부터는 노사의 합의서 외에 개별합의서도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별합의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2. 2013년 임금협약 관련 1) 임금인상 적용기간 : 2012. 11.~2013. 12. 2) 임금항목 변경 : 기본급, 근속수당, 조정수당, 기사(탑승)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식대, 체력단련비, 교통통신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통합 상여금은 폐지, 연 400만원을 후생비로 지급(1년 미만 일할 계산) 2013. 8.분부터 적용 : 개별임금명세서 첨부 3) 임금인상분 지급대상자 : 2013. 8. 21. 재직자(37명)에 한한다. 4) 기본급 10만원 인상(1년 미만 58,000원), 복리후생비 132,600원 인상 5) 소급분 : 2012. 11.~2013. 7. 9개월분은 40%(개별합의서 제출 후 지급), 30%(10 월말), 30%(11월말)에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3. 8. 21. 교섭대표노조인 I단체 J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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