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34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자 D는 2017. 7. 20. 경부터 는 자신의 업무인 현장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D가 급여지급 일 이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노동청의 공식적인 근로 감독을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임금 지급기 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가 2017. 7. 31.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위 D가 그의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도 회사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D가 위 기간까지 근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노동청에 관련 진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그 임금의 지급기 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법정 기한 내에 임금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의 규모, 아직 까지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 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해당 근로 자가 퇴직 일 직후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임금에 대해서도 그 지급 연장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