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09 2018가단8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47,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47,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