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620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