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12세) 는 F, G을 통해 사건 당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00 경 휴대전화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코인 노래방에 있던
F, G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당시 이들과 같이 있던 피해자를 처음 소개 받았고, G은 초등학생이고, 피해자는 G의 친구이므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3:00 경 피해자와 F, G이 인천 남구 H, 206호( I 모텔 )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F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F, G이 누워 있던 침대에 같이 누운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뿌리쳤음에도 힘을 주어 그대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G과 함께 화장실에 다녀온 후 G 옆에 돌아누워 있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팔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 쪽으로 돌아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 아이 씨 ”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싫어 ”라고 말을 하면서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G 쪽으로 돌아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