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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싱글들의 모임인 인터넷 동호회 'C' 회원으로 위 동호회 친목행사에서 피해자 D(10세, 여)과 E(34세, 여)를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1:3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민박집 2층 거실에서 피해자 E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이 이후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서 빼자,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한 행위임(강원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참조). 피해자가 깨어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거나 기습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로 볼 것이나, 최초의 행위인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와 동일한 기회에 범한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재차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뒤에서 세게 껴안아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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