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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8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D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인책으로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중국으로 입국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과 비교하면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이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인책으로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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