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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98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자수하였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체적으로 실행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그 영업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하고,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피해 규모에 비해 작은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으로 전화하면 자신들에게 전화가 오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볼 수 있는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약 5개월에 가까운 기간 소위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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