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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5 2018고정3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변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정비사업조합 임원 등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29.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과 상수 관망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2015. 9. 30.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6. 7. 20.까지 10회에 걸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등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그 작성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공개자료 및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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