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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04.29 2010고합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남 창녕군 C 전 863㎡를 망 D으로부터 1986. 1. 1.경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경 경남 창녕군 E에서 농지위원인 이장 F, G, H로부터 피고인이 망 D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C 전 863㎡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1매를 작성받은 후, 같은 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창녕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2006. 8. 31.경 위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조부 L은 경남 창녕군 C 전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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