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남 창녕군 C 전 863㎡를 망 D으로부터 1986. 1. 1.경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경 경남 창녕군 E에서 농지위원인 이장 F, G, H로부터 피고인이 망 D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C 전 863㎡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1매를 작성받은 후, 같은 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창녕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2006. 8. 31.경 위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률,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조부 L은 경남 창녕군 C 전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