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전 1,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4.경 “1991. 10.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후, 보증인 E, F, G으로부터 위 보증서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같은 날 경산시 중방동 701-17에 있는 경산시청 지리정보과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위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2008. 1. 18.경 경산시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서(경산시청 지리정보과 J의 진술)
1. 확인서 발급신청서사본, 보증취지확인서 및 보증서사본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K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