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62336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D 외 4필지에 위치한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F[G, H(병합), I(중복), J, K, L(병합),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호실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 23.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빌라의 소유자인 M, N, O, P에 대해 1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1. 12. 피고 C의 남편인 Q을 알게 되었고, 그 소개로 피고 C 및 R, S, T와 사이에 이 사건 경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빌라의 경매대금은 피고 C가 사채로 대납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R이 지급하고, 잔금은 1/13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지급하며, 명도는 유치권자인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것이다. 라.

그 후 위 약정에 R 대신 피고 B이 계약당사자로 추가되었고, 그 무렵 납입할 경매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원고는, 2013. 3. 5. 피고 B과 사이에 경매대금 차용 및 낙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중 4/13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 중 일부로서 3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낙찰받은 이 사건 빌라 중 4/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것이다.

마. 이 사건 이행합의에는 원고의 유치권 포기각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었고(제6항),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29.'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