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67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01:5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24세)의 남자 친구를 폭행하고 그냥 가려고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뒤따라가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있는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검토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동선수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