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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8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 부산 북구 금곡동 1874-3. 농협하나로클럽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쓸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그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그 원금과 이자로 매월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7,5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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