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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6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인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를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제껏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E가 자신을 1993년생 20살이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며 주민등록증분실재발급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를 믿고 E를 고용하였고, E로 하여금 생맥주와 칵테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게 한 이외에 접객행위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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