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5세)이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코 주위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코뼈 골절 등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제껏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