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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00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1 ...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0. 19.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7. 11. 24.부터 2019. 11. 23.,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20만 원(후불)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7. 11. 2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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