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10 2020가단115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13.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8.부터 2020. 2.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카합9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피보전권리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인도청구권으로 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었음에 대해 사실상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①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잘 알지 못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② 원고 회사와 소외 E가 동일한 주체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③ 원고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또는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2020. 6. 28. 기준으로 총 10개월분의 월세 2,300만 원을 연체하고 있고 그 이후의 미납된 월세 역시 보증금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