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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43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7. C,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5. 2.부터 2019. 5. 1.까지,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2.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8. 9. C,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7.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 만료일에 임대자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다음날인 2019. 3. 20.경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제4항), 2017. 5. 2.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9. 5. 1.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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