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마친 자동차대여사업자이다.
피고는 2018. 7. 19.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구 여객자동차법(2018. 8. 14. 법률 제1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3호, 제12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 등 29명의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총 296대의 차량을 지입받아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법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는 전혀 없는 점, 원고가 5년 이상 자동차대여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원고가 폐업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나 노하우가 상실되고, 다수의 직원들이 실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렌트 고객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현재 위 296대의 차량 중 97대를 매각함과 아울러 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상대로 지배인 등기나 지점 사업자 등록 등을 준비하고 있어 지입경영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법령의 태도 및 관련 법리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