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산동성 청도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불상자들로부터 모집한 대포통장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할 사람을 구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G을 소개받고, G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 받아 2015. 6.경 피고인 B에게 F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1건에 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9. 10:30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H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H 명의 하나은행계좌(I)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 A는 2015. 6. 29. 15:50경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금 논현역 2번 출구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물건을 받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논현역 2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H 명의 하나은행계좌(I)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보관함 확인), 수사보고(카톡대화 내용 등), 수사보고(A의 휴대폰 저장내용 캡쳐하여 기록에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