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6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ㆍ검사를 사칭하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쓰이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통장모집책’이다.

피고인은 2015. 3. 14.경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남자친구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G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계좌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인들에게 “토토사이트인데, 한 계좌당 15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미리 확보해 둔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5. 4. 21.경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기 전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통장 명의인들에게 “토토사이트인데, 한 계좌당 15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전화를 하여 통장을 모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 3.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이 통장명의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제안하고, 성명불상의 ‘통장전달책’이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각 통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