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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대화명 ‘B’(ID : C)을 사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에 송금해주는 역할(소위 ‘현금수거책’)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3% 상당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2.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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