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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8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R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S’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위 카드를 전달하면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가. 같은 달 22. 11:34경 서울 동작구 T, 1층 U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X) 1장을 전달 받아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3번 출구에서 R에게 이를 전달하고,

나. 같은 달 23. 11:53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297 상봉역 4번 출구에서 Y으로부터 Y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Z) 1장을 전달 받아 같은 날 14:0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에서 R에게 이를 전달하고,

다. 같은 달 23. 13:18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1층 로비에서 AB으로부터 AB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 받아 같은 날 14:0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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