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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6구단5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9.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약품처리 공정을 맡아 근무하던 자로서, 2015. 10. 20. 피고에게 “작업 중 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얼굴 및 몸의 피부가 닿아 건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이 온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세척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노출기준보다 낮고, 이 사건 상병은 면역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개인질환으로 근무환경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유해화학물의 피부자극 등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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