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