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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074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M이 서울 강남구 N건물 A동 402호에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L, M의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피고인 B, 피고인 A은 L, M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도박자들에게 현금에 상응하는 액면의 칩으로 교환해주고 도박의 결과 획득한 칩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해주는 등 도박자금에 대해 관리를 하는 속칭 ‘카운터’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차량을 준비하여 도박자를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고 도박장 밖으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돌려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7. 26.경부터 2013. 8. 8. 15:4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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