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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9. 3. 선고 62다77 민사상고부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35]
판시사항

매매사실유무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특정물의 매매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유권의 귀속이 문제가 된때 매매의 유효성립은 하나의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실유무 자체는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소유권의 존부를 직접소송물로 하여 다툴 것이지 과거의 사실에 속하는 단순한 법률사실인 매매가 유효히 성립되었느냐 아니되었느냐 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청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59.2.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56조(4)59면 카 5572 집 7민 29)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4294민공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은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피고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정물의 매매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유권의 귀속이 문제가 된때 매매의 유효성립은 하나의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실유무 자체는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은 소유권의 존부를 직접 소송물로 하여 다툴 것이지 과거의 사실에 속하는 단순한 법률사실인 매매가 유효히 성립되었으냐 아니되었느냐 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청구할 수 없다. 일건 기록을 보면 원고는 1954년 6월 5일 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선대 망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원주시 중앙동 25 답 677평중 160평을 사가지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다음해 4월 도시계획으로 건물철거될 때까지 이를 점유사용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마땅히 그 160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위의 토지의 환지예정지로서 다시 건물을 세워 점유사용중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상용권의 확인을 구하든지 하여 원고의 위험불안등을 제거함에 적절 유효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바라는 등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늘 원고는 이러한 조치를 밟지 않고 위의 160평에 대하여 원.피고간에 1954년 6월 5일 매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를 내걸고 청구원인 중에서 그 매매사실의 확인을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적법한 확인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는 단순한 과거에 있어서의 어느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확인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부적법의 소라고 판시 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는 필경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용할 바 못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과거의 사실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원고의 소를 각하할 것인가 그 청구를 기각 할 것인가 또는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소권과 소송요건에 대한 견해차에서 서로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견해를 취하든 간에 원고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원고에게 돌아가는 이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으로서는 첫째, 견해인 소각하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하나 원심이 주문에서 청구각하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함이 옳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이점 상고이유 역시 채용치 아니하는 바이다.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살펴본즉 원심판결 주문 제2항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라고 선언해 놓고 나서 다음 항에는 민사소송법 제388조 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판결 주문에 서로 모순되는 청구각하 판결과 환송판결을 동일사건에 관하여 판결한다는 것은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 388조 와 종국 및 환송판결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이유의 모순이 있는 불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이유는 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에 의하여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조규광 장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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