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94. 8. 5. 선고 94가합10752 제2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459]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등기원인은 등기를 떠나서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등기에 있어서는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한 법률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서영철

피고

강신용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의 3 답 254㎡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89.9.12. 접수 제65331호로서 1989.9.12.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임을 확인하고,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같은 등기소 1993.12.23. 접수 제80069호로서 1993. 11.25.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

원고가, 1989.9.12.경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89.9.12. 접수 제65331호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다만 그 등기원인은 편의상 1989.9.12.자 매매로 하여 두었고, 또한 1993.12.23.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12.23. 접수 제80069호로서 다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도 편의상 1993.11.25. 매매로 하여 두었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위 각 등기의 원인은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고, 이 경우 권리관계라 함은 구체적 요건사실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의 법률효과로서 발생하는 특정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역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에게 확인을 구하고 있는 등기원인은 등기를 떠나서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입증도 없으며(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세금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세금부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세금부과 문제는 당해 세무소송에서 다투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등기는 전소유자의 등기와 관련하여 특정인 사이의 물권변동 즉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려는 것이지 특정인 간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공시하려는 것은 아닌 이상 등기법상 등기원인이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공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등기원인은 등기에 있어서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한 법률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등기원인의 성질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양삼승(재판장) 정효채 정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