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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8 2017고단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 만 61세) 는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은 위 편의점에서 물을 사러 갔다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운전 그 따위로 하냐,

개새끼야!” 라며 온갖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6. 10. 12.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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