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33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4:0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와 피해자 E가 다투자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