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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30 2016고단5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9.부터 2016. 9. 2.까지 전 남 해남군 B 등 4 필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사육장을 신축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무단으로 총 면적 2,133㎡ 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임야도, 임야 대장

1. 측량 사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산지 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 상복 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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