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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5 2016고정4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가을 무렵 국 유림인 포항시 북구 C에 공작물인 주거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2011. 경 같은 장소에 공작물인 매점용 조립식 건물 1동을 설치하였으며, 2012. 경 같은 장소 및 국유림인 D에 대리석 등을 편평하게 깔은 야영 자리 15개( 각 약 5㎡ )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산림 피해지 위치도, 위성사진,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산림피해 사진첩, 견적서

1. 토지 대장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8호( 타인 산림에 불법 공작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만든 야영장은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곳은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매수하여 점유하던 토지로서 피고인이 이미 시효 취득한 토지이다.

다.

현재 주거용 컨테이너가 놓인 곳과 매점용 조립식 건물이 있는 곳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관리하여 오던 논과 밭으로 피고인이 새로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야영장이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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